
4인 가구 기준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신고 소득 또는 재산, 차량 등으로 추정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는 4인 가구 구성에 따른 실제 조정 사례입니다.가구 구성추정 소득초기 산정 보험료조정 후 보험료비고부부 + 미성년 자녀 2명(배우자 소득 無)250만 원225,000원135,000원부양가족 인정으로 조정부부 + 대학생 자녀 2명(학비 부담 있음)300만 원270,000원180,000원대학생 자녀 부양 인정한부모 + 조부모 + 미성년 자녀 1명200만 원180,000원90,000원조부모 및 자녀 부양 인정부부 + 장애 자녀 1명 + 미취학 자녀 1명280만 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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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7.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