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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기준,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부담 조정 사례

4인 가구 기준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신고 소득 또는 재산, 차량 등으로 추정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는 4인 가구 구성에 따른 실제 조정 사례입니다.가구 구성추정 소득초기 산정 보험료조정 후 보험료비고부부 + 미성년 자녀 2명(배우자 소득 無)250만 원225,000원135,000원부양가족 인정으로 조정부부 + 대학생 자녀 2명(학비 부담 있음)300만 원270,000원180,000원대학생 자녀 부양 인정한부모 + 조부모 + 미성년 자녀 1명200만 원180,000원90,000원조부모 및 자녀 부양 인정부부 + 장애 자녀 1명 + 미취학 자녀 1명280만 원2..

생활정보 2025. 5. 2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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