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국세입니다. 주로 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사업자, 금융소득자 등이 매년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
- 사업소득 (자영업, 프리랜서 포함)
- 임대소득 (주택, 상가)
- 이자·배당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 기타소득 (강연료, 일시적 용역 등)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일정
구분 | 기간 | 내용 |
---|---|---|
정기 신고 | 5월 1일 ~ 5월 31일 | 전년도 소득에 대한 신고 |
중간예납 | 7월 말까지 | 직전 연도 세액의 1/2 납부 |
🧾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홈택스)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소득 내역 입력 및 경비처리
- 공제 항목 적용
- 계산된 세액 납부
💡 절세를 위한 체크포인트
- 지출 증빙자료(카드, 세금계산서 등) 보관
- 경비율 적용 대상자 확인 (단순/기준)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보험료 공제 챙기기
- 신고 누락 시 가산세 유의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장학금 2유형 (0) | 2025.06.11 |
---|---|
공무원 시험 문제 및 기출문제 (0) | 2025.05.29 |
2025년 7급 공무원시험 완벽 가이드 (0) | 2025.05.29 |
2025 공무원시험 종류 (0) | 2025.05.29 |
4인 가구 기준,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부담 조정 사례 (0) | 2025.05.27 |